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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 보증금 환불 안내
작성자: 대학시설관리단   |   작성일: 2019.01.18   |   조회: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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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 보증금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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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 퇴관 신청한 사생의 보증금 환불 관련 안내입니다. ​

[기존] 분기별(1학기, 2학기, 하계방학, 동계방학)로 생활관 입주 시 보증금을 납입하고, 퇴관 시 환불받는 시스템 

​[변경] 생활관 입주 시 보증금을 1회 납입하면 매 분기별로 환불, 재입금을 반복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변경

​         (2018학년도 2학기 포함) 

         단, 졸업자와 다음 학기 생활관 입주를 하지 않는 학생 중 보증금 환불을 희망하는 학생은 확인 후 보증금 환불 예정

    ※ 재학생은 생활관 입주 시 납입한 보증금으로 졸업 시까지 추가 보증금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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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 보증금 환불 일정

구분

환불일

대상자

비 고

1차

2019년 1월 20일

예비대학, 졸업생

    환불신청은 온라인상 접수

   (학생종합정보시스템)

2차

2019년 2월 20일

졸업생

3차

2019년 3월 5일 

2019학년도 1학기 생활관 입주를 하지 않아, 보증금 환불을 희망하는 재학생

 

​추가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대학교 기숙사 운영 업체인 (주)웅지생활관관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계산서 발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SPC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SPC사무실 031-940-30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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