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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대상자
  • -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 - 징병검사는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 1) 2015년도 징병검사 본인선택 대상자는 1996년생입니다.
  • 2)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종료 35일전까지)
  • 3)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 (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실 경우에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4) 징병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거주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대전. 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 ※ 징병검사 본인선택한 사람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취소되며, 신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통지서를 다시 교부합니다.
    다만, 실거주지 장소선택자(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실시합니다.
  • ※ 1일 징병검사인원이 170명 내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일자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본인선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사일 1일전 까지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 민원 ⇒ 징병검사 본인선택 취소)
  • ※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일자에 검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본인 선택은 제한되며, 병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기피자로 고발됩니다.
징병검사 기일연기
  • 1) 내용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징병검사를 기일연기 할수 있는 제도
  • 2)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사람
    - 공고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일자 또는 통지된 징병검사 일자보다 늦은 날로 본인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출원시기
    - 징병검사기일 5일전까지
  • 4)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 5) 참고사항
    -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재학생 입영 연기
  • 1) 내용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 사법연수원
2)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
연수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외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년제 2년
초과
과정
일반대학
원의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의·치과
의학전문
대학원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 "제한연령까지"란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3) 입영연기 절차
  •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 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4)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 퇴학, 제적된 사람
  •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1) 내용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2) 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 제1국민역
  •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 사회복무요원
  •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익수의사 및 예비역의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6개월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 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 3) 허가제한 대상자
  • -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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