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2020년 3월 19일 사전 공고 내용 중 일부 변경)
가. 모집단위 및 설치학과 변경 (학부제 폐지)
나. 학과별 입학정원 변경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20. 04. 03(금)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 FAX : 031-940-3119)
2020. 03. 28.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