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대표전화 : 031-940-3114
FAX : 031-940-3199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원의 종류에 강사 포함
나. 직제개편 반영
다. 재입학 심사절차 간소화
라. 학사경고누적제적처분 재입학생 특례 삭제
마. 가상강좌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및 문구 삭제
바. 학기당 학점이수제한 기준 변경 (21학점 → 24학점) : 해당 규정 개정안에서 제외
사. 학생회활동⋅구성 및 집단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아. 직권에 의한 징계 규정 삭제
자. 학칙개정 절차 변경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20. 02. 09(일)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 FAX : 031-940-3119)
2020. 01. 21.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