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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20.01.21   |   조회: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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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원의 종류에 강사 포함

. 직제개편 반영

. 재입학 심사절차 간소화

. 학사경고누적제적처분 재입학생 특례 삭제

. 가상강좌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및 문구 삭제

. 학기당 학점이수제한 기준 변경 (21학점 24학점) : 해당 규정 개정안에서 제외

. 학생회활동구성 및 집단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 직권에 의한 징계 규정 삭제

. 학칙개정 절차 변경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

  2020. 02. 09()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 FAX : 031-940-3119)

 

2020. 01. 21.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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