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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16.09.28   |   조회: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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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우리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5일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학칙 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대학 내 학생 집단활동 진행 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과 담당 지도 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학칙에 명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집단 활동 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과 담당 지도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한다.(제62조의2제1항 신설)

 ​  나. 인권 침해의 사고 발생 시 가해학생 및 담당 지도교수를 처벌할 수 있으며, 처벌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제62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16년 10월 15일(토)까지 의견서를 E-mail(jsh@wat.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학칙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조표 및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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