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 창업휴학제도, 출산 및 육아휴학제도 도입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16. 8.10(수)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 FAX : 031-940-3119)
2016. 7.20.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