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개정 사유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부 정원조정 권고 이행
2. 주요 내용 : 제5조 1항 입학정원을 599명으로 감축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16.05.11(수)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 FAX : 031-940-3119)
2016.05.04.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