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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16.02.02   |   조회: 3015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개정 사유

: 신입생의 수업 적응 및 영어 학습 향상을 위하여 이수 학점 제한을 통한 학생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제34조 제2항의 최대 이수 학점 제한을 24학점에서 21학점으로 변경

나. 제34조 제2항의 최대 이수 학점을 1학년 1학기에는 19학점으로 제한

다. 제34조 제3항의 계절학기 취득 학점을 각 10학점에서 6학점으로 변경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16.  2.22(월)까지 첨부의 검토 의견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2, FAX : 031-940-3119)

 

 

 

 

2016. 2. 2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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