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처 규정 제·개정(안)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16. 1. 11(월) ~ 2016. 1. 15(금)
2. 의견제출방법 : 서면제출(규정제개정검토의견서)
3. 의견 제출처 : 교학처
붙임 : 1. 제·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 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제정규정(안) 전문
4. 규정제개정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