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에 부합하고, 대학구조 개혁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치학과 변경
나.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처리 기준 명시
다. 학칙규정의 유연성을 위한 문구 삭제 및 재수강 신청 등급제한 강화로 기존 수강생 권리 보호
라. 학사경고 기준 완화를 통한 학생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의 학부 신설 : 회계세무정보학부, 전산세무정보학부 신설
나. 제32조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 대상자의 학사경고 횟수 명시
다. 제44조 학칙과 성적평가규정의 중복 항목 일부 삭제 및 재수강 신청등급제한 강화
라. 제46조 학사경고 기준 완화로 학생 부담 완화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15. 12. 9(수)까지 첨부의 검토 의견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2, FAX : 031-940-3119)
2015. 11. 19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