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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15.11.20   |   조회: 3875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에 부합하고, 대학구조 개혁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치학과 변경

나.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처리 기준 명시

다. 학칙규정의 유연성을 위한 문구 삭제 및 재수강 신청 등급제한 강화로 기존 수강생 권리 보호

라. 학사경고 기준 완화를 통한 학생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의 학부 신설 : 회계세무정보학부, 전산세무정보학부 신설

나. 제32조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 대상자의 학사경고 횟수 명시

다. 제44조 학칙과 성적평가규정의 중복 항목 일부 삭제 및 재수강 신청등급제한 강화

라. 제46조 학사경고 기준 완화로 학생 부담 완화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15. 12. 9(수)까지 첨부의 검토 의견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2, FAX : 031-940-3119)

 

 

 

 

2015. 11. 19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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