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학기 백신공결제 시행 안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아래와 같이 학기 중 접종에 대하여 "출석인정허가사유" 및 "시험불참허가사유"로 인정됩니다.
1. 백신공결 근거규정
가. 출석인정근거 : 성적평가규정 제16조 결석감면사유 중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사유”
나. 시험불참허가근거 : 성적평가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사유”
2. 백신공결 인정기준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수업참여가 곤란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공결 처리
3. 백신공결 인정기간 : 백신접종 당일 및 익일(2일간)
4. 백신공결 증빙서류 : 예방접종증명서(민원 24 발급) 등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접종안내 카톡이나 문자 등은 증빙서류로 제출 불가
5. 백신공결 신청방법 : 백신공결을 인정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백신접종 당일 및 익일에 진행되는 수업 담당교수님께
첨부된 출석인정허가원 또는 시험불참허가원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기타 학사관련사항
가. 백신공결인정 횟수는 강좌별 최대 2회
나. 백신공결을 포함한 인정출석허용 횟수는 강좌별 최대 4회
다. 시험불참허가원을 제출하여도 추가시험 또는 리포트 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