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구분 | 전형유형 | 모집단위 | 지 원 자 격 | |
|---|---|---|---|---|
| 전 체 공 통 | 회계세무 정보계열 |
ㅇ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검정고시 출신자 | ||
| 정원내 특별전형 | 고른기회2 | 회계세무 정보계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25세 이상인 자 (1999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졸업 연도 기준 2021년 2월 이전 졸업자) | |
| 정원외 특별전형 | ||||
| 수급자 및 차상위 | 회계세무 정보계열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
| 농어촌 출신자 |
회계세무 정보계열 |
ㅇⅠ 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ㅇⅡ 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위 두 가지 자격 중 1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농·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경과조치 : 중∙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가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인정함 | ||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회계세무 정보계열 |
ㅇ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및 졸업자 ㅇ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ㅇ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ㅇ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자 ㅇ 외국대학 출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