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종류 | 선정 기준 | 등록금 장학혜택 | 수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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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장학금 A | 수능 3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 | 전학년 등록금 전액면제 | 직전학기 학과별 재학인원 상위 20%이내 |
입학장학금 B | 수능 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 2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 |
입학장학금 C | 수능 3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 |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 |
정시 전체수석 | 입학사정원칙 | 1년간 수업료 면제 (입학금 제외) |
직전학기 평균평점 4.0 이상 |
수시 전체수석 |
장학 종류 | 선정 방법 | 지급 기간 | 대상자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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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장려장학금 | 재학 중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 합격자 | 1차합격 | 유예기간내 잔여학기 | 대상자 전원 | 수업료 반액 |
최종합격 | 잔여학기 | 대상자 전원 | 수업료 전액 | ||
재학 중 공무원 시험 합격자 | 필기합격 | 해당학기 | 9급 대상자 전원 | 수업료 반액 | |
7급 이상 대상자 전원 | 수업료 전액 | ||||
최종합격 | 잔여학기 | 9급 대상자 전원 | 수업료 전액 |
교내 장학금 | 교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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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장학금 ○ 근로장학금 ○ 보훈장학금 ○ 가족장학금 ○ 교직원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새터민장학금 ○ 장애학생장학금 ○ 소년소녀가장장학금 ○ 복지장학금 ○ 생활관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
기 간 | 적 용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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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금) 16:00까지 | 등록금 전액 환불 (입학금 포함) |
학기 개시 후 | 입학금은 환불이 되지 않으며, 수업료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또는 본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환불함 |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지원자 | 그 외 전형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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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 | 원서접수 시 전형료 면제 (별도의 환불절차 없음) | - 원서접수 후 증빙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를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시 환불 - 원서접수 시 환불계좌 필수 입력 |
국가보훈대상자 |
구 분 | Ⅰ 응시자 착오 과납 | Ⅱ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Ⅲ 천재지변 등(입원포함)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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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내용 | 과납 금액 | 입학전형료 전액 | 입학전형료 전액 | 전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됨 |
상담실명 | 전화번호 | 상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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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상담 | 031 - 940 – 3105 | 입학 상담,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 |
장학금 | 031 - 940 - 3106 | 장학금 안내 |
생활관 | 031 - 940 - 3163 | 기숙사 안내 |
입학 예치금 납부 기간 | 2025. 12. 15. (월) ~ 12. 17 (수) 17:00 예치금 300,000원 납부 (개별통지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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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등록금 납부 기간 | 2026. 02. 03. (화) ~ 02. 05. (목) 은행 마감 시간까지 (개별통지 안함) |
입학금 | 수업료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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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3,480,000원 | 3,480,000원 |